2020년 외상투자법 중 지식재산권 보호 살펴보기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0.04.21|조회수51 목록 댓글 0

2020년 외상투자법 중 지식재산권 보호 살펴보기

 

202011일 부로 외상투자법과 외상투자법 실시세칙(이하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됨.

법률은 크게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이상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그간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외자기업의 행정절차상 차별대우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음.

또한 외자기업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그간 중국투자의 대표적 리스크로 지목되었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됨.

법률은 국가차원에서 외국 투자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보호한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그간 중국 행정기관의 부정행위, 예를 들어 특허기술자료 유출, 기술양도 강요 등 행위를 금지함(외상투자법 제22, 23).

또 행정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개선을 법률로 명령한 점(외상투자법실시세칙 제 25)은 스스로 개선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강력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포인트임.

최근 마이클 조던의 상표권 분쟁 승리도 외국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판단됨.

202011일 법률이 정식 시행됨과 더불어 외자기업 관련한 행정적, 세무적 변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변화업무 진행이 많이 둔화되었으므로 2020년은 여러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령 시행이 이후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됨.

 

출처: 왕이뉴스(외상투자법, 외상투자법실시세칙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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