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 신에너지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7년까지 재연장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3.08.28|조회수38 목록 댓글 0

<중국당국 신에너지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7년까지 재연장>

최근 중국당국은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오던

취득세 감면정책을 2017년, 2020년,2022년 연장한데 이어 2027년까지 다시 한번 연장하는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에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최대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되 감면액은 1.5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신에너지차 판매량 향상을 촉진하고 신에어지차 산업을 발전시키기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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