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자주 서울과 북경을 왕래했다. 북경의 바이어에게 한국회사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미화 9000달러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받았다.
만약 A사장이 현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가져가려 한다면 중국 현행법상 관련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는지 알아보자.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현금 휴대 관리처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출국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50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휴대할 수 없다.
둘째, 미화 5000달러에서 1만달러 미만의 현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외환거래은행에서 증명한 현금휴대증을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셋째, 미화 1만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지역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현금휴대증이 있어야 한다.
넷째, 위의 규정을 위반해 현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 금액의 30%에서 5배까지의 벌금을 과할 수 있고, 휴대금액에 따라 외환관리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위의 A사장의 경우 인민폐를 외환 지정은행에서 미화로 바꾸고 현금휴대증을 발급 받아 출국하면 된다.
만약 A사장이 현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가져가려 한다면 중국 현행법상 관련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는지 알아보자.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현금 휴대 관리처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출국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50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을 휴대할 수 없다.
둘째, 미화 5000달러에서 1만달러 미만의 현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외환거래은행에서 증명한 현금휴대증을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셋째, 미화 1만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지역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현금휴대증이 있어야 한다.
넷째, 위의 규정을 위반해 현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 금액의 30%에서 5배까지의 벌금을 과할 수 있고, 휴대금액에 따라 외환관리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위의 A사장의 경우 인민폐를 외환 지정은행에서 미화로 바꾸고 현금휴대증을 발급 받아 출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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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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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길벗의앤 작성시간 06.11.08 아..현금휴대증만 있으면 되는거군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1인당 5천불씩 딱 만불만 듣고 밴쿠버로 왔지 뭐에요. 더 가져 올 수 있는 걸 알았으면 그냥 들고 오는 건데 복잡하게 여기서 다시 유학생 등록해서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ㅠㅠ 앗, 그런데 지난 9월 1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출국했던 8월은 또 규정이 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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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길벗의앤 작성시간 06.11.08 중국으로 입국할 때의 규정도 5000불이죠. 신고 안하면 큰일 날 것처럼 스튜어디스들이 얘기해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중국 내에서 쓸 돈이면 신고할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더라는...그 돈을 다시 가지고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입국 시 신고를 하셨다가 다시 반출하면 된다고 했구요. 이게 올 초 얘기인데 중국은 하도 규정이 잘 바뀌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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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들꽃 작성시간 06.11.21 반갑습니당...아시는것도 많으시지만 항상 유익한 답글...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