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2027년까지 기업소득세 5% 적용>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제조업 발전 지원 주요세금 우대정책 가이드>에 의하면
영세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에서의 영세기업이란 국가에서 제한, 금지하지 아니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5,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지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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