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상하이시 주택도농건설관리위원회, 주택관리국, 재정부, 세무국, 중국인민은행 상하이시 분행, 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여섯 부문이 공동으로 《본 시 부동산 정책 조치를 최적화·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9월과 10월(金九银十, 금구은십)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통지에는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주택공적금 제도 개선, △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개편, △개인 주택 보유세 제도 보완 등이 포함되며, 2025년 8월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정책 완화가 시행되어 왔고,이번 조치 역시 주택 구매 조건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불러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1.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외환 외 지역:
- 상하이 호적/비호적 모두 구매 채수 제한 없음(비호적은 최소 1년 이상 사회보험·소득세 납부 필요)
✅외환 내 지역:
- 상하이 호적 → 최대 2채
- 비호적 → 3년 이상 납부 시 1채
- 성인 미혼 → 기혼 가정과 동일 규정 적용
2. 주택공적금 제도 최적화
✅대출 한도 상향:
- 1주택자: 160만 → 184만 위안
- 다자녀 가정(1주택자): 192만 → 216만 위안
- 2주택자: 130만 → 149.5만 위안
✅녹색건축(2성급 이상) 구매 시 한도 15% 상향
✅계약금(首付款) 공적금으로 사용 가능
- “又提又贷”: 계약금 인출해도 대출 한도 계산에 영향 없음
3. 주택담보대출 금리 체계 개편
- 은행이 1주택/2주택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금리 산정
-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 완화 기대
4. 개인 주택 방산세(보유세) 개선💢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상하이 호적/ 비호적 가정: 1 주택 → 보유세 면제
- 2 주택 이상 → 가족 전체 면적 합산 후, 1인당 60㎡ 면세 공제财联社电报
상하이 구매제한 해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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