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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허현 변호사의 불찰로 재판에서 패소한 억울한 사연

작성자헬리꼬|작성시간26.06.11|조회수18 목록 댓글 0

변호사만 믿고 사건을 맡기면 이런일이 발생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판사에게  서론 본론 결론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 허현 변호사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변호사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허현 변호사에게  당한 억울한 사연을 사건 의뢰시점부터  판결선고까지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공개할수 가 없어 일부만 있던 사실대로 공개한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읽어 보고 참고하기 바란다.
 
삼성증권과의 분쟁이 있어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 605호(둔산동, 봉화빌딩) 에 있는 허현 변호사에게  재판을 의뢰하였다. 재판당시  허현 변호사는 피고인 대한 송달주소지를 제대로 파악도 못한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부터 두번씩이나  주소가 안맞는 다고 보정이 나왔다.  삼성증권 지점에 근무하는 피고측인데  송달을 못한다는 것이 이상했고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송달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신청한 것이다.  변호사가 송달주소지도 제대로 못알아보고 송달신청을 했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   
 
일반인도  피고인의 직장이나  주소지를 알면  그 주소를  소장에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변호사가  이런것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가 없었다. 그때 당시 변호사를 교체했어야 했는데  안한것이 엄청난 실수였다.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피고인 주소지로 제대로 송달을 못해서 추가로 지출된  송달비용 2회분을  허현 변호사에게 청구하여 돌려 받기까지 했다.  재판중에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도 이해할수 없는일이 있었다.  
 
 재판이 열리기 한달전에  모든자료를 제공하고  매일 같이 허현 변 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얼마나 자주 갔는지 사무장은 의뢰인에게 왜 매일 오냐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허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원에 서류 제출해달라고 하면 실실 웃기나하고  재판 하루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재판할때 서류를  늦게 제출을 했으면  판사한테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중요한 증거서류를 빼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한 것이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오늘이 재판날짜라서 의뢰인은 허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허현 변호사가 하는말이 오늘 재판날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참 어이가 없었고 변호사가 오늘이 재판날인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확인요청을 했고 그때서야  오늘이 재판날짜라는 사실을 알고 허현 변호사는 재판에 참석했다. 그러다보니 재판준비는 당연히 안되어 있었고 법원에 가서 어떻게 의뢰인을 대신해서 진술 하는지 보았는데 판사한테 혼나는 것이었다.  
 
노행남 판사는 허현  변호사에게 정리해서 답변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하냐며 혼을 내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판사한테 혼나는 것을 보았을때 이렇게 해서 과연 승소할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재판중 허현 변호사는 피고인측 증인신청을 했는데  노행남 판사가 기각을 해도 왜 기각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판사를 설득시켜서 증인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말이 없었던 것은  처음 부터 생각이 없이  수임료만 챙길려고 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원고측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는데  노행남판사는 허현  변호사에게 그런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며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았을때 말은  안했지만  허 변호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 당시 왠지 이대로 하다가는 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의뢰인에게 창피해서 그랬는지 판사핑계를 대며, 의뢰인 한테 잘못을 했다는 말한마디 안하는 것이었다.  
 
법원에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사건내용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본후 판사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의뢰인이  작성해서 갔다준  내용만  짜집기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결국은 패소했다. 삼성증권은  전부 패소 또는 일부 패소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부 승소를 한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판사한테 가면 벙어리가 되고  서류도 제출도 제때안하고  증거서류를 빼먹고 제출 하다보니  패소한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화가 나서 혀현 변호사에게  수임료 육백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는말이  말도 못하고 증거서류를 안냈어도 할것은 다했다면서  수임료 환불을  거절을 했다. 비싼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 입장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면 의뢰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수임료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것이 너무  너무 달랐다.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할수 없다. 그당시  이길수 있는 재판을  패소해서  무척 억울했다.   
 
돌이켜 보면  허현  변호사는 하기 싫은 재판을 억지로 한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재판중이라도  하기 싫으면 수임료 돌려주고 다른 변호사한테 가라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수임료 육백만원에 눈이멀어  능력도 안돼고 하기싫은 재판을 억지로 한것으로 생각한다. 재판종료 되고 나서 삼성증권을 상대로  승소할수 있는 재판을 허현변호사의 배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패소하여  불완전판매한 직원과 투자서류 위조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8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위증 , 위조 잘못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전부 밝혀냈으나  시간이 너무많이 지나  지금은 재심도  할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이 바뀌어서 재심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허현 변호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수임료 전액 돌려주기 바란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승소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기회가 올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허현 변호사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수입료만 챙기려 한다면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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