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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휴업, 휴교, 휴무의 차이

작성자강지민(여수구봉중)|작성시간18.08.22|조회수2,719 목록 댓글 0



휴업은 일반적으로 학교의 방학, 태풍이나 황사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관할 교육청의 휴업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지 않을 때(일반적으로 사학분규), 교육청이 보다 강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휴교이다. 
  
휴업하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고 원칙적으로 교사는 정상 근무를 해야하며 휴무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처럼 학생,교원 모두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2016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1. 복무일반

   휴업과 휴교

1) 휴업

휴업의 근거:「·중등교육법64조 및·중등교육법 시행령47

휴업의 효력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휴업 실시 절차

(1) 관할청의 휴업 명령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음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함

(2) 학교의 장의 휴업 결정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이때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학교의 장이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실시함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교원의 복무

(1) 여름·겨울 및 학기말 방학 등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소속학교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2)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효도휴가일가정학습체험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3) 교원은 교원신분의 특성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41)

(4) 휴업일에교육공무원법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연수의 적합성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

(5) 휴업 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의 장의 사전 허가 필요

(6) 복무 지도감독권자는 휴업일의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2) 휴교

휴교의 근거:「·중등교육법64

휴교 명령관할청

휴교 사유

(1) 학교의 장이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교의 효력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됨

교원의 복무휴교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총리령 제1106참조





 휴교

 휴업

 휴반

 등교중지

 대상

 전체 학생 및

 교직원 

(학교 업무 

기능 정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수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정상 처리)

 해당 학급

(해당 학급 학생 전체 등교정지)

해당 학생이나

해당 교직원 

 시행처

초중교-시군 교육청

고교- 시도교육청

대학-교과부 

 학교장

(학교장 재량에 맡길 수 있음)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학생징계 차원에서 시행할 수도 있음)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0% 이내에서 감축이 허용

 (연간수업일수 220일이므로 22일까지 감축 가능)

 연간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함 (수업일수 미달 시 진급이나 졸업 불가)

 출석 및 

출근

 출석 및 출근에 불이익이 없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출석 및 출근으로 인정 

(학생의 경우 100% 인정 또는 병결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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