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술붕어입니다.
형법 제 347조는 사기죄로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우리 농장 관리인은 나무를 베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
올 2월 경 홍천의 모 장작 판매 업소에
3.2 톤의 참나무 장작을 납품을 하고 대금 320만원을
다음 날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장작 판매 업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애시 당초 대금을 줄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장작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사기가 판치는 세상
그렇다고 전쟁은 자기가 일으키고 전쟁 비용은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트럼프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데
그래도 320만원을 못 받으면
원 주인에게 주어야 할 장작 대금과 운송비를 관리인이 부담을
해야 함으로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과거 경찰을 했던 술붕어
변호사법 위반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소 방법 등을
코치를 해 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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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술붕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0 그러게요
압류 들어가야죠 -
작성자촌댁(춘천) 작성시간 26.04.10 아구~~ 어찌 그럴수가 있을까요
남의것을 거저 먹으려고~~ -
답댓글 작성자술붕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0 그러게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
작성자용문사(예천) 작성시간 26.04.12 사기는 아는 사람이 친다
내도 옛날 직물 제조업
한달 두달 밀 리던 결제
결국 6천 7백 못 받고
고소 고발 기업 사기라 해야되나
해외로 재산 다 빼 돌 리고
자기 명으로된 거제도 산 하나
있더라
서울 검찰청 뻔질 나게 다니던 기억들
이것도 지난 날 추억이 되엇네요 -
답댓글 작성자술붕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2 그러게요
사기꾼들 못 이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