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쉼터 몽돌 문화시설물 대관 규칙
제1조 |
이 규칙은 울산시 북구 문화쉼터 몽돌의 시설물 대관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소모임 활성화와 문화예술창달을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문화쉼터 몽돌의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쉼터 몽돌 1층, 2층 강의실, 데크 등
제3조 |
① 문화쉼터 몽돌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대관행사 계획서
2. 관장은 대관신청 마감 후 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관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
① 대관 승인 기준은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문화쉼터 몽돌 자체 행사, 공동행사, 단체대관, 소모임 순으로 한다.
2. 개인간의 경합이 있는 경우 예술적 성과, 시설물대관 품위, 신청 서류의 성실도를 고려하여 대관한다.
제5조 |
① 몽돌에서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문화 및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3. 문화쉼터 몽돌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운영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서관이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대관 후 임의로 대관 취소 또는 대관 목적을 변경한 경우
3. 대관 사용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대관자가 도서관장 승인없이 대관행사 세부계획 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제6조 |
① 대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
① 대관자는 대관행사를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대관자는 행사종료 후 행사 진행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설비는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문화쉼터 몽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
① 문화쉼터 몽돌은 대관 기간 중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몽돌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대관자는 몽돌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몽돌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몽돌이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대관 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물품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대관 준비기간, 대관기간, 반출기간의 전 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