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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회

운동부 합숙소와 기숙사의 차이

작성자임성철(광문고)|작성시간19.06.28|조회수902 목록 댓글 0



다. 용어의 정의
1) 합숙소 운영에 관한 교육부 지침
   : 합숙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숙사(宿舍)에 묵으면서 함께 지내는 일. 특히, 연구나 운동연습 따위를 위해 함(통학거리 고려 없이 무조건적 합숙생활 하는 곳)


2) ‘숙식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에서의 “기숙”의 정의
   : 기숙은 학교나 공장 같은 기관에서 원거리의 통학이나 출·퇴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숙식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생활함(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하는 곳)


3) 근거리의 개념(기준)
   : 사회 통념상 통학거리 1시간 이내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통 상황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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