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용어의 정의
1) 합숙소 운영에 관한 교육부 지침
: 합숙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숙사(宿舍)에 묵으면서 함께 지내는 일. 특히, 연구나 운동연습 따위를 위해 함(통학거리 고려 없이 무조건적 합숙생활 하는 곳)
2) ‘숙식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에서의 “기숙”의 정의
: 기숙은 학교나 공장 같은 기관에서 원거리의 통학이나 출·퇴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숙식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생활함(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하는 곳)
3) 근거리의 개념(기준)
: 사회 통념상 통학거리 1시간 이내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통 상황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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