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알림글]]전회원 필독 (자전거 사고 대처요령)

작성자돌쇠(김은호)|작성시간10.09.11|조회수669 목록 댓글 17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역이 교차로와 신호대 근처입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데 이부분은 보험회사와 관련이 되기에
보험회사 사고처리 내규(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며 법원의 판례에 의거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는 먼저 가해자의 음주 여부상태를 살피세요
그다음 바로 목격자 확보가 제일 필요합니다.
주변에 같이 자전거를 타는분이 목격자가 될수도 있으며
신호대 근처일 경우 주차나 신호정지중인 차가 목격자가 될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되면 경찰서에 오라가라 해서 귀찮다고 연락처를 안주거나 못봤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발뺌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선 일단 목격을 했다고 과정할때 주변차량의 번호판을 메모해두세요
메모니 외우기 힘들 경우 핸드폰카메라로 촬영하셔도 됩니다.
(이때 사고현장을 전반적으로 촬영하시는게 좋습니다. 많이 찍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차 바퀴방향을 스프레이나 돌 같은것을 이용해 라인을 그어두세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경찰을 부르셔도 됩니다.

혹시 가해자가 경찰을 안불러도 괜찮다고 하면서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있는데
(특히 화물차나 택시)
이럴 경우 거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이 가려져 사고 현장에서 떠날땐 반드시 가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번 더 음주여부상태를 살피고 연락처및 보험처리시 보험회사접수번호가 있으니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MTB를 타실 경우 가격이 고가라 보험처리하시는게 나을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정확한 자전거 구매가격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자동차 VS 자전거 교통사고일 경우 거의 99% 자동차 잘못으로 보면 됩니다.
법까지 이야기 하면 길어지기에 생략하고

우리 회원님들이 불의의 사고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부분과
아울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것 2가지가 관심사 일것입니다.
일체 대인 배상은 가해자가 보험가입유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가해자(사고를 유발한 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처리해줍니다.
가해자 측에서 특정병원을 지정하거나 특정검사를 받으면 피해자 (사고를 당한자 - 즉 우리회원님)가 지불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 경우 없으니 원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가능하다면 모든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모든 비용은 가해자 측에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1~2일 후에 부상이 경미하니 빨리 합의보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합의 보지 마시고 몸이 완전히 치료될때 까지 합의를 미루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 빨리 안되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뿐더러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측에서 지불하는 합의금은 소송을

통할 경우 몇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휴유증이 많이 남기므로 미리 합의를 볼 경우
휴유장애등에 대한 보상비용을 따로 청구할수 없다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몸이 나은후에 합의를 보겠다고 그냥 돌려보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금은 현재의 직업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여러 합의요건이 발생할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를 가정하고 이쯤에서 마칩니다

 

오토바이 VS 자전거
이것도 대부분 오토바이 잘못이 큰편입니다.
과속과 역주행 인도주행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편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뺑소니가 많으니 정말 주의하셔야합니다.
혹시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뺑소니가 허다하니 더욱 더 주의하시고
뺑소니칠 경우 주변 차량이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배달박스에 적혀있는 번호판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기해자의 인상착의나 오토바이의 특징을 알수 있으면 뺑소니 치더라도 찾을수 있습니다.


 

대물(자전거) 관련 처리 요령

자동차와 사고가 난 자전거를 그냥 굴러간다고 타고 가는 분이 계신데
대인배상도 그렇고 대물배상에서도 절대 유리할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몸을 움직일수 있을 정도면 일단 자전거를 가까운곳에 거치시키고 자물쇠등으로 잠궈두십시오
그리고 사진 한컷정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실수 있을 정도면 타고 가지 마시고 화물차등을 불러서 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일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자전거를 구입한 매장에 일단 맡기시고 견적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타고 온 경우 설령 눈으로 봐서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눈이 보이는 몇가지 부품만 교환하면 된다고 하는경우가
많은데 알루미늄 자전거는 충격에 의해 바로 파손되지 않고 서서히 충격피로도가 누적되어 한순간에 부러집니다.
이걸 믿고 타시면 작년인가 올해초인가 H사 자전거 헤드 2단 분리로 인해 발생한사망사고를 기억하실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 절대 사고차는 믿고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좋은 기술력과 좋은 소재의 개발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소재를 많이 사용한 자전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무결할수 없는 제품이니 완전히 믿으시면 안됩니다.

 

일단 일반 생활용 자전거의 경우 한대 사준다는 사람도 많아 그냥 새것으로 사면 되지만
MTB의 경우 차를 팔아도 변상이 안되는 고가의 자전거도 많으니 혹시 자동차 운전자가 새것으로 사준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빛나리표 뱀발)

특히,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였을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지말고 끌고 건너야 한다!' 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타고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던 차에 치였을 경우는 어찌되는가?

흔히,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 보행자가 아닌.. 주행중이었던 차량(자전거도 탑승 및 주행하면 '차'로 본다)을

차가 추돌한 것으로 되므로, 쉽게 얘기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피해---- 가 아닌,

횡단보도를 따라 (일테면~) U턴 등~ 건너는 차(나)를, 주행 또는 돌진한 타인의 차에게 당한 피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위에서의 '보행자'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자인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특수지역(횡단보도 등)을 침범해서

사고친, 중범죄, 상해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상(구속) 책임이 매우 크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난 경우에는 '차량대 차량사고'에 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중, 중과실에 해당하는

민형사상 책임(흔히.. 종합보험을 들면, 교통사고 특례법...)을 가해자가 지게 됩니다.

 

교통이 빈번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자전거를 타던~ 보행을 하던) 차에 치였을 경우엔, 피해자도 일정부분

사고 책임을 지게 되지만,

 

- 흔히, 교통사고를 당하고도(피해).. 혹시 내가 사고를 유발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충고-

아무리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지말고 끌고 건너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쳐도,

그 건너던 곳이 다른 곳도 아닌(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무단횡단'은 절대 아니며,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겐 어떠한 '사고 유발 등에 따른 (일정부분)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즉, 가해자 잘못이 100%

[출처] 전회원 필독 (사고 대처요령) |작성자 돌쇠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금오바이크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헤리포터[申孝琦] | 작성시간 11.06.09 좋은 정보(자료) 감사합니다.. ^^
  • 작성자킬리만자로(권오현) | 작성시간 11.06.30 고맙습니다.많은도움이되었네요,,,,
  • 작성자주 성재 아이엔씨 | 작성시간 11.08.30 아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 작성자구미갈매기[이상호] | 작성시간 11.09.04 좋은정보 하나 획득하네요 ^^ 감사합니다 ~
  • 작성자극한도전(정재관) | 작성시간 11.10.14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