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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건

작성자권영희2|작성시간26.06.15|조회수32 목록 댓글 1

조합장님께 여쭙니다.

5월이후 발견한 하자는 접수가 불가능할까요?

이사를 와보니 주방 베란다쪽 벽면에 금이 가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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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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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무국장 | 작성시간 26.06.15 안녕하세요. 권영희조합원님!
    사무국장입니다.

    주방베란다쪽 벽면크렉은 아직 채들에 접수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하자AS실에도 확인된 사항이니 채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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