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리니지 게임' 집단분쟁사건 조정결정에서 753개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하여 위자료 합계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리니지’ 집단분쟁사건 조정결정
이에 엔씨소프트는 수긍치 않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과는 별도로, 지난 3월 16일(월)에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게임어바웃은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나은의 박영신 변호사(이하 변호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이하 서면 인터뷰 원문입니다.
어바웃 : 소송 진행 계기?
변호사 : 게임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게임 좀 못하게 된 것 가지고 왠 호들갑이냐? 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저 입장은 그게 아니다. 우리의 애정, 열정, 땀, 비용 등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고 이룩한 또 하나의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구압류조치는 우리들의 또 다른 삶에 대한 사형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압류조치가 회사와 유저 상호간에 이루어진 약정과 달리 이루어진 조치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엔씨소프트도 책임이 있다. 그동안 엔씨소프트는 대외적으로 아이템거래, 계정거래 등을 모두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 같았다.
아이템거래(현금거래) 등에 의해 리니지게임산업이 성장한 측면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특히 불법프로그램이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더더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대부분도 위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약관과 운영정책상 영구압류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영구압류(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리니지 운영정책 BOT 부분 >
원고 중 대부분이 자동사냥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일명 전투패키지(린샷, 알라딘) 사용자들인데, 이는 약관과 운영정책상 1차 적발시 경고조치나 10일이용정지의 제재정도면 된다. 영구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은 엔씨소프트의 일방적인 횡포다.
이번 소송은 위와 같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유저들의 불신이 쌓인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어바웃 : 진행 상황과 전망?
변호사 : 소송의 성격상 원고(게임 이용자)가 아닌 피고, 즉 엔씨소프트가 영구압류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는 디텍터 시스템과 수동선별적발에 의해 정당하게 영구압류조치를 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영구압류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송전망은 엔씨소프트에서 제시한 영구압류조치에 대한 근거의 정도와 정확성여부, 약관 및 운영정책에 대한 적절한 해석·적용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재판일정은 위 검증기일 이외에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예정되어 있는데, 조만간 1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것이다.
어바웃 : 11월 4일 증인신문 내용?
변호사 :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7호 법정에서 3시간여에 걸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초 상대방측 증인 두 명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두 증인 중 정보보안부장 김 O O 한 명만 출석하였고, GM통합운영실팀장 기 O O은 신종플루 검사 때문에 불출석 하였다.
출석한 증인은 불법프로그램을 적발해 내는 시스템 중 우리 사건과 관련있는 '디텍터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주로 증언하였다. 디텍터 시스템의 핵심은 피고회사가 서버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투명아이템을 자동줍기 기능에 의해 획득한 경우에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발한다는 것이다.
불법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상의 특수아이템을 자동줍기로 획득한 사실이 로그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기록분석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한다. 이와 관련된 여러 기술적인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공방이 있었지만,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증인신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엔씨소프트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로그기록 등을 살펴보는 검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엔씨소프트는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꺼려한다.

< 영구 압류 공지 >
어바웃 : 2차 소송도 준비중이시라 들었다.
변호사 : 1차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많은 분들이 2차 소송참여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1차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었으므로 2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다.
이제 어느 정도 1차 소송이 정리되어 가는 단계이고, 최근들어 부쩍 2차 소송참여의사를 밝혀온 분들이 많아 더 이상 보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행하게 되었다. 내용상으로는 1차 소송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어바웃 : 끝으로 자동(사냥)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변호사 :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래 된 문제이다. 게임이 게임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금전거래와 맞물리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불법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와 유저들 간에, 유저들 상호간에 불신이 쌓이다보니 더더욱 심각해진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는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물론 전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분들도 있다).
위와 같은 현실을 전혀 무시한 채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엔씨소프트나 유저들 모두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게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자동사냥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정의를 정확히 해야 한다. 즉 일명 '쫄쫄이 프로그램'도 자동사냥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유저들의 수동조작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예를들면, '패왕')만을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볼 것이냐인데, 이는 약관과 운영정책의 해석·적용과도 관련이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자동사냥프로그램은 문자의 의미 그대로 유저들의 수동조작 없이도 컴퓨터만 켜져 있으면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게임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정도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영구이용정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그 외 프로그램(전투패키지)은 위 자동사냥프로그램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의든 타의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는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유저들을 비난하거나 영구이용정지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