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페이지에 등록된 오토 프로그램 제재 관련 배너 >
지난 3일 열린 '게임산업진흥 제2차 중장기 계획 발표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게임 자동 프로그램의 법적 처벌'을 공론화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이에 (주)엔씨소프트는 오늘(5일), '자동사냥 제조업체 신고 안내' 공지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불법 프로그램 퇴출' 의지를 밝히며, 유저들의 도움을 청했다.
공지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불법 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제조사들에 대해 이미 고소했거나, 법적인 제재를 준비중이다.
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조하거나, 유통, 선전하는 업체를 신고할 경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방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기술적, 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아래는 공지 원문이다.

한편으로 엔씨소프트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에 대한 신고도 부탁했다. 게임 질서를 흐리게 하는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라고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하여 일명 '쫄'에 대한 제제도 예상된다.. A와 B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말부터 대량 압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A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는 게임 계정 압류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아래는 사이트 공지 중 일부다.

B 프로그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이트 자유게시판을 초기화하는 한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노출되었던 입금 계좌 정보를 내렸다.

문광부 장관이 직접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임으로써 말만 무성하던 자동 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제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 물론 경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전과는 달리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