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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작성자신호진스터디|작성시간25.09.24|조회수13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061 판결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영장에 따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되거나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된 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무형력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체포 대 상자 사이의 거리 또는 근접성, 유형력⋅무형력을 행사한 장소 또는 위치, 당시 의 주변 상황, 체포 대상자의 신체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자가 체포 대상자인 범행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체포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 또는 행동의 자유를 체포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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