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3 *註1 : 각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설이 분분하지만, 맹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貢은 각 가구당 오심 무씩의 토지를 분배하고 수년 동안의 평균 수확량의 1/10을 고정적으로 매 해의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제도다. 조助는 각 가구당 칠십 무씩의 토지를 분배하고 그 가구들이 공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칠 무의 공전을 경작하고 거둔 수확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철徹은 각 가구당 백 무의 토지를 분배하고 수확의 1/10을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그러나 공과 조, 철의 제도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맹자가 토지제도와 조세에 관한 자신의 이상을 설명하기 위해 옛 제도의 이름으로 가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박경환 주해]
-
작성자 정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3 *註2 : 주나라가 은나라를 칠 때 내세웠던 이념이 ‘천명은 한 왕조에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한 왕조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은 천명인데, 그 천명은 통치자의 덕이 있고 없음에 따라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는 것이다. 이 시의 뜻은 주나라는 오래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천명을 받아 은나라를 쳐서 천하를 소유하게 된 것은 덕이 있는 왕인 문왕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다. 맹자는 등나라 문공이 문왕과 같이 덕을 닦고 왕도정치를 행함으로써 등나라의 천명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충고하기 위해 이 시를 인용한 것이다. [박경환 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