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경조사 휴가에서
재량휴업일이이 중간에 있을 경우 재량휴업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할까요?
아니면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처럼 미포함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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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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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소나기1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06 재량휴업일 날 근무시간 이후 돌아가셨으면 재량휴업일 미포함해서 계산해서 부모상의 경우 5일도 가능하겠지요? 근무시간 내에 돌아가셨다면 4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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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이마음 작성시간 23.06.06 소나기11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
작성자그린나래11 작성시간 23.06.06 재량휴업일 포함해서 5일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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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나기1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06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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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꼬마님 작성시간 23.06.16 이런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토,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니면 근무일로 보아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