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 2가지 제 생각이 맞는지 문의드리오니, 아시는 분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간외 근무 관련
우리학교는 08:30~16:30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행사를 약 10일간, 매일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8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행사 지원 관계로, 8시 10분에 출근하면, 하루에 20분씩 시간외 근무를 달 수 있는지 문의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시간이상일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올릴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2. 일시적 근무시간 변경 관련
위 1번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행사가 있는 10일간, 행사지원하는 선생님이 8시 10분에 20분 일찍 출근했으면, 16시 10분에 20분 빨리 퇴근할 수가 있나요?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18쪽에 보니까, ("단위학교별 탈력적 근무시간제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으로 불가(단,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2017.9.)에세도 유연근무제 적용 대상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별정직,특정직(교육전문직원)만 해당이 되며 각 급 학교 교원은 적용 제외임" ) 이렇게 나와 있는 보니까, 일시적으로 행사 지원선생님에게 08:10~16:10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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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나기11 작성시간 23.06.14 둘다 불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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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기타리스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14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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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환초 작성시간 23.06.14 1. 이미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매월 받으니 1시간 이하는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유연근무는 영양교사 등 지속적으로 업무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특수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기타리스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15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