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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작성자정아은|작성시간23.08.21|조회수2,600 목록 댓글 2

육아휴직 중 가족해외여행을 가면 문제가 되나요?

또 별도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아이는 제외하고 해외여행을 가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제 생각엔 제출서류도 없고 별 문제 없을것 같은데ㅠㅠ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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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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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파이크 | 작성시간 23.08.21 인터넷등 검색해보시면 사례가 많을거에요.

    아이 동반해서 가셔요.

    https://www.a-ha.io/questions/47ea3d512f2b69c38c3ee2b997e4ee86
  • 작성자살구녀 | 작성시간 23.08.21 사전에 학교 복무담당자에게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 제출 후 결재 득하시면 됩니다 단 육아휴직 대상자녀 꼭 동반하여야 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육아휴직자와 대상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위반시 징계 가능한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복무관리자(주로 교감선생님)께 사항 말씀드린 후 안내받으시면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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