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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관련 문의

작성자유레카1|작성시간24.08.26|조회수915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등학교입니다.

초빙교사 지침을 보면  ' 후임 교장의 교사 초빙요청권 보장을 위해 교장의 현임교 근무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인 학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21년 3월 1일자로 근무시작하셨고, 퇴직까지는 4년이 남았다고 할때 올해 초빙이 가능할까요?

교장의 현임교 근무 잔여임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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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서판교 | 작성시간 24.08.26 내년 2월말 정년이므로 초빙불가합니다.
    2026년 2월정년이라해도 불가합니다.
  • 작성자테라로사 | 작성시간 24.08.26 교무부에 여쭤보시는게 제일 빠를듯해요
    그리고 초빙가능한 학교라고 하더라도
    내부 논의를 거쳐 초빙교사 선발을 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관내 내신의 흐름을 막지 말자고 초빙 안뽑았던 해가 있습니다
  • 작성자유레카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2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를 기준으로 정년이 4년 남으셨다는 이야기 입니다.
  • 작성자무봉산 | 작성시간 24.08.26 보통 교장은 현임교 5년이 만기므로 임기가 1년 이하가 되므로 어려울 듯...ㅠㅠ
  • 작성자유레카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27 중임이 가능하더라도 중임가능에 상관없이 5년으로 임기를 계산하는 것인가 보군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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