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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연수)는 대학원 수강일때만...

작성자삽사리|작성시간24.09.23|조회수773 목록 댓글 4

복무신청시에 출장(연수)는 대학원 수강에만 쓰는건가요?

 

교육청등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을때도 출장(연수)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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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길버트 | 작성시간 24.09.23 출장 연수는 교원이 대학원 등 개인 본인을 위한 연수에 있어 신분 보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출장은 그 행위가 공무이어야 합니다. 공무로 행하는 일은 당연히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복무규정상 야간제 및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연가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교직의 특성상 본인의 희망에 의한 대학원 수강에 대해 편의상 '출장(연수)'로 근무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공문을 안내한 바가 있으며 이것은 출장 명령에 의한 출장과 다른 것입니다. 즉 야간이나 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위한 '출장(연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 시간(일수)에서 제외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 외 연수 승인과 그 실질이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출장' 처리가 적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삽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23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무봉산 | 작성시간 24.09.23 휴가 중에 교육청의 요청 연수 외에 개인 연수를 한다면
    출장비 미지급 출장(연수)가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삽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2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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