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와 결격사유, 범죄경력유무조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는 경찰서 협조
결격사유, 범죄경력유무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하는 건가요?
시간강사, 기간제채용등에 두가지를 모두 해야하는건가요?
성범죄,아동학대만 하면되는 강사가 있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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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처음처럼1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4.10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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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캡틴준 작성시간 25.04.11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 모두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결격사유, 범죄경력유무(위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이외의 범죄건이 있는지 여부)
3가지 모두 조회 후 임용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시에도 이 3가지가 모두 없으면 지적사항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작성자바람농부 작성시간 25.04.11 일반 프로그램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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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캡틴준 작성시간 25.04.12 정규교사 대체 시간,기간제교사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는 각각 메뉴얼이 있어 명확하지만 학년에서 공고 통해 선발하여 학기 또는 20차시 등의 차시단위 학년에서 반별 강의해주는 일반강사는 시간강사에 준해 3가지 모두 선발시 조회합니다.
비용 드는 건 아니니 덜 조회하는 것보단 3가지 모두 조회하는 것으로.
(다만, 학교에 따라 방과후 강사에 준해 결격조회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작성자로니에르 작성시간 25.04.11 방과후 강사는 성 및 아동학대만
시간강사 및 기간제는 성 및 아동학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범죄경력에는 법령 항목에 있는 사안만 해당되는지 유무만 통보) 초민감정보라서 법령에 있는 항목 이외의 것은 조회자제가 안되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