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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출장 등 시간 관련 감사

작성자핑크팬더|작성시간25.06.12|조회수1,133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경북 초등입니다.

 

본교 선생님이 조퇴를 상신했는데 (13:00-16:30)

관리자인 교감이

13시 이후에 결재를 하게 되면(사후 승인) 

감사지적 사항인가요?

(조퇴 교사는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퇴를 했고요)

 

시간외근무는 사후 승인이 불가하지만(물론 긴급일때나 천재지변은 제외)

조퇴, 출장 등을 사후 승인이 가능하지 않는지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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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핑크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6.12 감사합니다.~~~
  • 작성자교감이에오 | 작성시간 25.06.12 회의 때문에 못하는경우도 많은데 넘 심하네요
  • 작성자관심이 | 작성시간 25.06.12 정확하게 어떤 감사인지 궁금합니다.
    복무감사인 경우에는 결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퇴하는 것은 위반이겠죠.
    종합감사인 경우에는 조퇴에 대하여 일일이 사전, 사후 결재까지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핑크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6.13 네,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반달곰 | 작성시간 25.06.13 조퇴 경우에 따라 가능 힙니다 .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허용하는 경우가 많음.
    출장은 보통 사전 승인 원칙 (예외적으로 긴급 출장 시 사후 승인 가능하나, 증빙 필요)
    출장 보통 사전 승인 원칙 (예외적으로 긴급 출장 시 사후 승인 가능하나, 증빙 필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이 어려웠던 경우에 한해 조퇴 및 출장은 사후 승인 요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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