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수업시간에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부강사가 수업에 들어올 때
교사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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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랜디 작성시간 25.06.13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강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일정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여 수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외부강사의 수업 참여 자체를 가능하게 하나,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학교장과 정규 교사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수업 등)
학교의 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게 하며, 수업은 교사가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즉, 외부인이 정규 수업을 담당할 경우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수업의 책임은 여전히 교장 및 학교 교원에게 있음을 명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관리의 책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외부강사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의 안전 및 교육활동의 질을 보장할 책임은 학교 교원에게 있음이 명확히 규정 -
작성자랜디 작성시간 25.06.13 4. 교육부 훈령 및 지침 예시
(지방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침, 공문 등으로도 보통 명시됨)
외부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담당 교사가 수업에 입회하거나, 최소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정규수업 시간일 경우 더욱 엄격히 적용됨.
수업의 평가, 출결관리, 학생 생활지도 등은 교원이 담당해야 함. -
작성자노란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1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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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후회 없는 삶 작성시간 25.06.13 랜디님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