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교육공무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시 상한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채용연령에 제한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에 준하여 만 60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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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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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뭣이중헌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15 시간내어 검색하시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atGPT의 답변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기준에 맞춰야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학교장이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인 교육공무직의 경우 응시연령 제한이 없다면 한 번 계약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채용하지않을 이유가 대부분 없게 됩니다.
70세가 되어도 재채용이 가능할수도 있어서요.
교육공무직간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