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원이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일과중 30분 외출하고 4시30분에 퇴근하게 된 날과 또 조퇴를 한 날은 정액시간외 수당 날짜에서 빠지게 되나요?
2. 학교장 연가를 낸 일수만큼 분임징수관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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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달곰 작성시간 25.12.28 회원님의 질의 는 게시판을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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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 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 정액 지급’ 방식입니다
전체 근무시간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 → 보통 수당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무단외출이나 장시간 근무이탈로 근무일 전체가 불성립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연가를 사용하더라도 직위가 변경되거나 직무대행이 공식적으로 발령되지 않는 한 → 업무추진비 지급 주체는 그대로 학교장입니다.
분임징수관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학교장이 장기 부재하여,직무대리(직무대행) 발령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에만 → 해당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 권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시나브로5 작성시간 25.12.28 매월 정상적인 근무(8시간)일 수가 15일 이상이면 10시간분의 몫을 모두 받게 되지만 15일 미만이면 비례해서 일할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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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생갑부 작성시간 25.12.28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분과 실적분이 있는데 정액분은 한 달 근무를 15일 이상 정상근무 할 때 10일 분을 받는데 정상근무 날에서 지각,조퇴,외출이 있으면 그 날은 제외합니다.
실적분은 퇴근시간 후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인정되고 그 후는 제한 되는데 수학여행 등 학교 일로외지에서 아침에 내,외근을 해도 학교 시작시간을 계산하여 실적분을 계산 할 수 있고 분 단위까지 기록하여 한 달 합산 합니다. -
작성자@반달곰 작성시간 25.12.29 이종섭님은 다댓글 주신회원님께 감사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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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종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31 정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