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보통 연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데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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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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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웃자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31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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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음악사랑교사 작성시간 25.12.31 네 가능하죠~~^^ 똑같이 41조 연수신청하니까요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작성하셔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나이스 상신하시면 되세요~~^^
방학때 충전하시고 또 멋진 새학기 맞이하셔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
작성자테라로사 작성시간 25.12.31 가능해요!! 우리 학교 대부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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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얼러리 작성시간 25.12.31 기간제교사야말로 연가가 더 적으니 국외자율연수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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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웃자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2 그렇군요. 답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