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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일시정지(일부정지)

작성자초이|작성시간26.01.03|조회수395 목록 댓글 4

퇴직교원입니다. 현재 퇴직후에 직장믈 구해서 윌 300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소득 공제하고 28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 말고 인적공제나 다른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회원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답변  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커트에 걸리는것 같아서 신고 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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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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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eautifui Life | 작성시간 26.01.04 퇴직교원마당게시판을 확인하세요
  • 작성자인생갑부 | 작성시간 26.01.04 연금일부정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금액, 월급액, 받는기간, 사업소득 등을 보는데 정확히 알려면 공무원연금 공단 홈피에 본인 만의 계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 아이디로 24.11.11자 글에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관할세무서에 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가 있으니 월 300만 정도면 거의 없거나 몇 만원 정도 감액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반달곰 | 작성시간 26.01.04 초이 님은 댓글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카페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작성자초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4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연금공단 조견표를 보니 대략 월급여 380만원 이상만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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