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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트윙클|작성시간26.03.23|조회수244 목록 댓글 4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조직시 학부모 위원 구성이 반드시 전체인원의 40%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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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반달곰 | 작성시간 26.03.23 학부모 위원회 조직시 해당 시·도교육청 지침이나 학교 자체 운영 규정을 참조 하시고 의무적으로 학부모를 40%이상포함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조치이므로 비율은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트윙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3 감사합니다 :)
  • 작성자심어 | 작성시간 26.03.23 경기도의 2026 매뉴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구성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이하 “활성화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심의 사항
    - 숙박형 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본계획 검토
    * 대상이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율 결정 및 동의율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답사단 구성 및 시행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답사를 생략할 경우에만 안전대책 여부를 심의함.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 - 계약 관련 경쟁 입찰 진행시 제안서 평가
  • 답댓글 작성자트윙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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