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형 체험학습시 안전요원 작성자Richman|작성시간26.03.23|조회수322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학급 또는 50명당 1명이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저 권고사항을 무조건 지켜야할까요?? 메뉴얼은 죄다 애매한 문구뿐이라서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심어 | 작성시간 26.03.23 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대신 내부안전요원으로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중 교육부중앙연수원의 현장체험길라집이 원격 연수를 수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하여 동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자수원청개구리 | 작성시간 26.03.23 담임, 부담임 또는 해당학년 수업교사 같이 인솔하심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