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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형 체험학습시 안전요원

작성자Richman|작성시간26.03.23|조회수322 목록 댓글 2

1학급 또는 50명당 1명이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저 권고사항을 무조건 지켜야할까요?? 메뉴얼은 죄다 애매한 문구뿐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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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어 | 작성시간 26.03.23 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대신 내부안전요원으로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중 교육부중앙연수원의 현장체험길라집이 원격 연수를 수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하여 동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수원청개구리 | 작성시간 26.03.23 담임, 부담임 또는 해당학년 수업교사 같이 인솔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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