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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수당 24,000원 기준 경력 3년 이상에서, 여기서 경력은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원 경력 포함인가요?

작성자어벙이|작성시간26.03.28|조회수33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경기도 00시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의 소재지가 시이기 때문에

경력 3년 이상은 시간당 24,000원

경력 3년 이상은 시간당 22,000원

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격소지 후 3년 이상 경력은

1)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원 경력 포함인가요?

2) 아님 임용 후 실경력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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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나브로5 | 작성시간 26.03.28 아마도 임용전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경력(환산)을 호봉획정표에 넣어 3년 이상이면 시간당 24,000원 대상이 될듯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어벙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8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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