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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유레카1|작성시간26.04.08|조회수481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경기도고등학교 입니다. 

공가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본교 선생님이 지역마라톤대회에 지역을 대표해서 참가할 때 공가가 가능한가요?

두번째는 공가가 가능하다면 공가는 반드시 일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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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늘푸른산 | 작성시간 26.04.08 공가는 시간단위도 가능하고... 지역대표라 하시면 공문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william | 작성시간 26.04.08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시 사용하는게 공가인데 공가가 가능할까요...? (교원휴가에관한예규제7조9항 올림픽이나 전국체전같은 국가적 행사 참가)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 단위 가능
  • 작성자후회 없는 삶 | 작성시간 26.04.08 경기 업무협업포털 답변 참고로 올립니다.
    1. 지역마라톤대회 참가 시 공가 여부
    공가는 직접 필요한 기간에 한해 승인되는 제도이며, 승인 대상은 문서에 명시된 사유에 한정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에서는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만을 공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2023·2025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서도 공가 사유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 마라톤대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차원의 행사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라톤대회에 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공가 사용 단위에 관한 규정
    공가는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서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 단위로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공가는 반드시 일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 작성자유레카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8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길버트 | 작성시간 26.04.09 new 공가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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