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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부모님 돌봄의 사유로)

작성자핑크팬더|작성시간26.04.15|조회수319 목록 댓글 5

경북 초등입니다.

경북에서 발간한 2026 교육공무원(초등) 인사실무에 따르면

 

10) 가족돌봄휴가 
 •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중략)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예)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휴가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교 교사가 본인 아버님이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바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 10일(무급)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상태 확인 진단서나 소견서, 당일 교사가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재활전문병원 방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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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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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런트 | 작성시간 26.04.15 new 무급보다 연가 3호를 우선 사용하는것이 어떨까요?
    본교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핑크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15 new 네, 지금 연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도 많지 않아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을 원하십니다.
  • 작성자yu1092 | 작성시간 26.04.15 new 1.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님 건강상태확인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무급이라 큰 지적사항 없습니다.
  • 작성자시나브로5 | 작성시간 01:02 new 무급이라 출근 안한 만큼 (적용 기준레 따라) 봉급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함.
  • 답댓글 작성자핑크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45 new 무급이면 호봉 산정등에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면 3월 1일자 승급인데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그만큼 호봉산정 날짜에 빠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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