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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복무

작성자잘하고있어요|작성시간26.04.22|조회수399 목록 댓글 6

늘 고마운 카페에 문의드립니다.

 

학기 중 연가 사용(5.27.~5.30.)으로 해외여행(신혼여행)을 가고 5월1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5.4)까지 해외여행기간인데, 5월4일(월)은 재량휴업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복무를 올리고 가시는게 맞을까요?..

아시는 분은 가르쳐주십시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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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잘하고있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2 ^^네 4월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을 1달 지나서 가는 것이어서 말씀대로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연가로 복무 올리면 되겠지요?..
  • 작성자둥이셋 | 작성시간 26.04.22 경조사휴가의 경우
    마지막 날이 경조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있어야 하니
    아마도 날짜가 30일이 넘으신거지요?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30일 이내 기간은 경조사휴가로 그 이후 기간은 연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ㅎㅎㅎ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없으니 그냥 연가를 써도 되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거라서
    관리자께 문의드리면 안내해주실거예요~~
  • 답댓글 작성자잘하고있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3 네. 경조사 휴가 30일을 넘었답니다. 답변 넘 감사합니다. 꾸벅..
  • 작성자무봉산 | 작성시간 26.04.22 경조사 휴가 쓰고 모자라는 것은 휴업일이니 연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잘하고있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3 네. 답변 넘 감사합니다. 여기 카페에서 답을 들으면 명확해지는 것 같아 행복해집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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