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 군대경력이 포함되나요?
저는 참고로 군대갔다온 기여금을 소급납부하지 않아서
공무원연금공단상 재직기간은 20년이 안 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20년차 이하 휴가를 사용 할수 있을까요?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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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봄바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29 new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없고
애매모호 하다고 20년차 이상으로 쓰라고 하네요. -
작성자무봉산 작성시간 26.04.23 휴가 기간을 따지기 전에 빨리 군 경력 2년 연금을 소급 납부하세요.
퇴직시 연금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나이스에 연금법재직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호봉산정 경력과 교육경력, 연금법재직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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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봄바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29 new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청에서는
20년차 이상으로 쓰라고 합니다. -
작성자블루파파 작성시간 26.04.23 군경력 포함이 맞습니다. 저도 신규때 군경력에 대한 기여금납부를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았고 최근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부전 장기재직휴가는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군경력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기재직휴가 못쓴 것도 아쉽지만 내야할 돈이 매우 커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서 내도록 하세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기여금 오르는 속도가 정말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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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봄바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29 new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