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학교에 운동부 관련 보복성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난 뒤 특이점이 없으니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와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과 운영계획 6년 내용 등과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악성 학부모 민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학교를 힘들게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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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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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광배 작성시간 26.05.13 각 지역교육청에도 이런 반복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 기획경영팀 민원 담당 주무관에게 처리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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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ubus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13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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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자 아자! 작성시간 26.05.13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나 교육활동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에 문의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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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ubus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13 구체적인 답변 도움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