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편람에서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사용 일수의 합산이 30일 이상이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이라고 되어 있음.(현재 30일 이상임)
4월 27일(월)~4월 28일(화) 병가 사용 / 4월 29일(수)~4월 30일(목) 가족돌봄휴가 사용 / 5월 1일(금)~5월 3일(일) 공휴일 및 토요일 / 5월 4일(월) 41조 연수
5월 5일(화) 공휴일 / 5월 6일(수)~ 현재까지 병가 사용
1. 이럴 경우 5월 1일(금)~5월 3일(일)과 5월 5일(화) 공휴일도 휴가 일수로 산입해야 할까요?
2. 5월 4일(월)은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41조 연수로 처리되었습니다. 복무 처리는 괜찮을까요?
3. 2학기 복직 이후 자녀가 3명인데, 가족돌봄휴가 2일은 더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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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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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넓은 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병가와 가족돌봄휴가의 합산이 30일이 넘기 떄문에 5월 1일~3일, 5일도 휴가 일수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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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asis36 작성시간 26.06.08 5월6일부터 지금까지만보면 한달이 넘습니다. 이럴경우 병가일수에 주말과 휴일을 넣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전에 사용한 병가일수포함하여 가족돌봄휴가나 41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교육부에서 나온 휴가질의사례집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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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봉산 작성시간 26.06.08 1.공휴일 산입으로 30일 이상 병가 사용 시 포함됩니다.
2. 병가 중에 41조 연수는 불가 하며
3.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3명 기준으로 총 13일 이므로 남은 11 일은 사용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시나브로5 작성시간 26.06.08 3번 관련..자녀 대상 (봉급)유급 며칠 외에는 무급인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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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넓은 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그럼 5월 1일~3일, 5일의 공휴일도 병가 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2. 처음 병가 2일, 가족돌봄휴가 2일을 사용했고, 출근 예정이여서 5월 4일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41조를 해 줬는데, 갑자기 5월 6일부터 2주 이상의 병가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41조 연수가 불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