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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휴가 일수 문의

작성자넓은 바다|작성시간26.06.08|조회수373 목록 댓글 6

인사실무 편람에서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사용 일수의 합산이 30일 이상이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이라고 되어 있음.(현재 30일 이상임)

 

4월 27일(월)~4월 28일(화) 병가 사용 / 4월 29일(수)~4월 30일(목) 가족돌봄휴가 사용 / 5월 1일(금)~5월 3일(일) 공휴일 및 토요일 / 5월 4일(월) 41조 연수

5월 5일(화) 공휴일 / 5월 6일(수)~ 현재까지 병가 사용

 

1. 이럴 경우 5월 1일(금)~5월 3일(일)과 5월 5일(화) 공휴일도 휴가 일수로 산입해야 할까요?

2. 5월 4일(월)은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41조 연수로 처리되었습니다. 복무 처리는 괜찮을까요?

3. 2학기 복직 이후 자녀가 3명인데, 가족돌봄휴가 2일은 더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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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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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넓은 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병가와 가족돌봄휴가의 합산이 30일이 넘기 떄문에 5월 1일~3일, 5일도 휴가 일수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 작성자oasis36 | 작성시간 26.06.08 5월6일부터 지금까지만보면 한달이 넘습니다. 이럴경우 병가일수에 주말과 휴일을 넣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전에 사용한 병가일수포함하여 가족돌봄휴가나 41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교육부에서 나온 휴가질의사례집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무봉산 | 작성시간 26.06.08 1.공휴일 산입으로 30일 이상 병가 사용 시 포함됩니다.
    2. 병가 중에 41조 연수는 불가 하며
    3.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3명 기준으로 총 13일 이므로 남은 11 일은 사용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시나브로5 | 작성시간 26.06.08 3번 관련..자녀 대상 (봉급)유급 며칠 외에는 무급인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넓은 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그럼 5월 1일~3일, 5일의 공휴일도 병가 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2. 처음 병가 2일, 가족돌봄휴가 2일을 사용했고, 출근 예정이여서 5월 4일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41조를 해 줬는데, 갑자기 5월 6일부터 2주 이상의 병가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41조 연수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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