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자녀 돌봄을 이유로 2학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휴직사유 입증 서류에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첨부 가능한 자료는 없습니다. 휴직 신청에 돌봄 계획과 휴직 필요성을 쓰고 남편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다른 학교는 허가해 주신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본교에서도 전 교장 선생님께서는 허가하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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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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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후회 없는 삶 작성시간 26.06.11 경기 중등 인사실무편람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 등으로 대상 가족이 실제로 부양_돌봄이 필요한지 확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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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봉산 작성시간 26.06.11 휴직신청서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의견서가 필요하고
1년 휴직, 3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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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참사람 작성시간 26.06.12 편람상 업무 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필요하니 대상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