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일단 먼저 육아휴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 만큼 사용하고 이어서 동반휴직을 사용하려는 선생님인데 방학 10일전에 출국을 해야하기에
1. 방학전까지 연가사용
2. 2학기는 개학일 부터 이니 방학기간에는 41조 사용
3. 2학기는 육아휴직
4. 2027년에 동반휴직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출국전까지 학생부 기록은 마무리 해 놓고 규정은 그때 살펴보자고 했습니다만 출국해서 기록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왠지 마음이 불편하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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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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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달곰 작성시간 26.06.15 1.방학전까지는 연가사용은 가능합니다
2.41조연수는 방학기간에 근무지 외 연수 제도로 방학 중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지 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41조를 사용하는문제는 학교장과 협의 가 필요할 듯합니다. 단순히 출국이나 휴가목적으로 41조 사용은 방학기간이지만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것 같습니다.
3. 2학기부터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4.동반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작성자상탁하부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나이 탓인가봅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ㅎㅎ이렇게까지 하나? 남은 학생들이나 학교는? 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고쳐져야할 마음이겠지요 ㅎㅎㅎ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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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ris 작성시간 26.06.15 방학 전 시간강사 구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등, 그리고 인력풀이 적은 교과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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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나기111 작성시간 26.06.16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요즘 학교를 보면 권리는 누리고 싶고 책임은 없는 모습이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