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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수당 관련 지침

작성자별꽃사랑|작성시간26.06.17|조회수148 목록 댓글 2

2025학년도 보결수당관련 지침이나 규정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찾아보니

 

교과전담교사가 한반에 보결을 6교시 들어갔고

그날의 배정된 수업시수는 3시간인경우

 

들어간 보결시수에서 원래 배정되어있는 교과전담시간 시수를 빼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야한다는 근거가 되는 지침이나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알고계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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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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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꿈꿈 | 작성시간 26.06.17 new 한반에 보결을 6시간들어갔는데 배정된 수업시수가 3시간이라면 그날 그 반에 수업시간이 9시간이란 얘기인가요? 그반 수업이 6시간이고 그중 전담수업이 3시간이라면 보결수업은 3시간입니다. 전담선생님이 해당반 수업중 원래 본인수업으로 편성된 시간은 보결이 아닙니다
  • 작성자꿈꿈 | 작성시간 26.06.17 new 보결은 해당반 수업시수가 아닌 대신하게된 선생님(결강교사)의 수업시간을 대신하여 수업한 시간만 보결수업인것입니다 결보강은 학급기준이 아니라 결손수업(결강교사)을 대신했을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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