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보결수당관련 지침이나 규정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찾아보니
교과전담교사가 한반에 보결을 6교시 들어갔고
그날의 배정된 수업시수는 3시간인경우
들어간 보결시수에서 원래 배정되어있는 교과전담시간 시수를 빼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야한다는 근거가 되는 지침이나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알고계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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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꿈꿈 작성시간 26.06.17 한반에 보결을 6시간들어갔는데 배정된 수업시수가 3시간이라면 그날 그 반에 수업시간이 9시간이란 얘기인가요? 그반 수업이 6시간이고 그중 전담수업이 3시간이라면 보결수업은 3시간입니다. 전담선생님이 해당반 수업중 원래 본인수업으로 편성된 시간은 보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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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꿈꿈 작성시간 26.06.17 보결은 해당반 수업시수가 아닌 대신하게된 선생님(결강교사)의 수업시간을 대신하여 수업한 시간만 보결수업인것입니다 결보강은 학급기준이 아니라 결손수업(결강교사)을 대신했을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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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런트 작성시간 26.06.18 new
초등이시죠?
그런 경우 교담이 일일담임 들어가면 그날 교담의 수업은 담임들에게 보결 배정합니다
결강된 수업시간 만큼만 보결배당을 하지요 -
작성자yu1092 작성시간 26.06.18 new
초등에서 교과전담이 종일 담임으로 들어갈 경우의 상황입니다.
2023년인가 2024년도 경기도보결수업 기준으로 공문이 오면서 바뀐 규정입니다.
에듀파인 검색이 어려울 경우 학교 보결수당 지급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최근 문서 주소 참조(이전 문서에 나와요)
https://m.cafe.daum.net/shm16/WMM1/655?searchVie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