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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가능한가요?

작성자I am J|작성시간26.06.19|조회수463 목록 댓글 3

우리 학교에서 8월31일 정년퇴직하신 선생님을  2차 공개채용을 거쳐 6개월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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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愚公移山 | 작성시간 26.06.19 new 퇴직 6개월이 지났으면 가능해요.
    ○ 퇴직학교 재임용 제한
    -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2018.5.1. 시행)
  • 작성자경기도민 | 작성시간 26.06.19 new 공립 유, 초, 중등, 특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 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명예퇴직 교원만 명예퇴직 수당 지원으로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무했던 학교에 임용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교원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으니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임용 제한 사항
    ①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 연령별 임용 원칙- 62세 이하 명예퇴직 교원 : 명예퇴직 교원만 단독 지원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 62세 초과 명예퇴직 교원 : 일반 지원자와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통합 심사 및 임용 가능
    ○ 퇴직학교 재임용 제한 - 퇴직 당시 근무했던 학교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원 및 임용 가능. (2018.5.1. 시행)
    ○ 명예퇴직 교원의 초·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
  • 작성자경기도민 | 작성시간 26.06.19 new 해당 지침 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초등은 1차가 62세라 2차부터 가능하나 중등의 경우 1차 공고부터 65세까지 입니다.

    다. 임용 상한연령: 62세.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2세,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2)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 1차 공고 65세, 2차 공고부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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