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은 임면과 해면을 총칭하는 용어라는 것은 압니다.
본교는 2학기에 정규교사의 복직, 한시적 증치 기간제교사의 배치 등으로 담임여부,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내부결재를 상신하고자 합니다.
혹시 아래의 상황이 임면이나 해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담임 배정, 업무분장 변경'이라고 해야하나요?
1. 정규교사A의 2학기 공무상 병가 신청으로, 2학기에 복직하기로 예정된 정규교사B가 해당 학급의 담임을 맡게 된 경우: 담임에 대해 A교사는 해면, B교사는 임면인가요? 아니면 그냥 '담임 배정'으로 봐야하나요?
2. 기존에 담임을 맡고 있었던 기간제교사C가 2학기에 비담임이 된 경우: C교사는 담임에 대해서는 해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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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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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우가우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1 new
부루스최 네, 이젠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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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랜디 작성시간 26.06.21 new
임면이 임명(채용, 발령 등)과 면직(해임, 파면 등)의 총칭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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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우가우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1 new
네, 랜디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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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배움터 작성시간 26.06.21 new
한국어에서 임면(任免), 임명(任命), **해면(解免)**은 인사 행정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임명(任命): 어떤 직위나 직책에 사람을 임명하여 맡기는 것
예: "김 씨를 부장으로 임명했다."
해면(解免): 맡고 있던 직위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예: "해당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면했다."
임면(任免): 임명과 해면을 함께 이르는 말
즉, 사람을 직위에 임명하거나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권 전반을 의미합니다.
예: "장관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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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배움터 작성시간 26.06.21 new
임면이 맞는 단어이고 임명과 해면을 합해서 임면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