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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관련

작성자핑크팬더|작성시간26.06.22|조회수364 목록 댓글 1

경북 초등입니다.

조퇴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조퇴 종류에는

조퇴 사유에는 질병, 미인정, 기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법원에 가야 해서 조퇴를 요청하는데

조퇴중에서 미인정, 기타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담임선생님 말씀으로 법원에서 온 통지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어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26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살펴보니 조퇴도 결석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한 바

 

라.미인정 결석(생기부 54쪽 2026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5)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

 

물음

1.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일단 법원에 가는 것은 미인정 조퇴라고 생각됩니다.

   단,  무죄판결이 나오면 기타 조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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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수원청개구리 | 작성시간 26.06.22 new 가해자로 가는거면 미인정이구요 무죄 나오면 (기소유예는 유죄임)출석인정으로 변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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