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등입니다.
조퇴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조퇴 종류에는
조퇴 사유에는 질병, 미인정, 기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법원에 가야 해서 조퇴를 요청하는데
조퇴중에서 미인정, 기타 중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담임선생님 말씀으로 법원에서 온 통지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어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26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살펴보니 조퇴도 결석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한 바
라.미인정 결석(생기부 54쪽 2026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5)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
물음
1.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일단 법원에 가는 것은 미인정 조퇴라고 생각됩니다.
단, 무죄판결이 나오면 기타 조퇴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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