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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다문화) 조퇴 관련

작성자핑크팬더|작성시간26.06.22|조회수99 목록 댓글 2

경북 초등입니다.

금번에 중국에서 온 이주배경학생이 본교 5학년에 취학했습니다.

학업성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년에 배정했습니다.

 

학생은 취학전에도 근처 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2시간 정도

한국어교육을 받았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목요일 4교시 마친 후

5-6교시 수업이 있지만 한국어교육을 위해 

조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 전화를 해서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관한 공문과 수강확인증을

학교기관 이메일로 송부받았습니다.

 

그럼 학생의 목요일 오후 2시간 조퇴를 처리해야 하는데

나이스상에는 이렇게  조퇴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2026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55쪽에 살펴보니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사항

1. 수강 확인 공문과 확인서를 내부결재를 득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간을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아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간을 기타 조퇴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3. 미인정 조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3번에 대한

선생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항상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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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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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eautifui Life | 작성시간 26.06.23 new 2번이타당할것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핑크팬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new 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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