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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대한초등교사협회 '2부제 면제' 요구의 민낯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4.03|조회수669 목록 댓글 3

 


(사진=TV조선뉴스)
[교육플러스=한재갑 기자] 위기 상황에서는 본질이 드러난다. 지금이 그렇다.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수요를 줄이겠다는 최소한의 대응이다.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누군가’에서 스스로 빠지려는 움직임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대면 수업 교원을 차량 2부제에서 전면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편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업 차질, 학습권 침해까지 거론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낯설지 않다. 어떤 규제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전형적인 주장이다. “우리만은 예외여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교사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공직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공직은 권리가 아니라 역할이다. 편의가 아니라 책임이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직무의 일부다. 그런데도 불편을 이유로 집단적 예외를 요구한다면, 그 순간 공직의 정체성은 흐려진다. 직업은 공직인데 행동은 이익집단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물론 차량 운행 제한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수업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중교통, 카풀, 근무 조정 등 가능한 선택지는 존재한다. 불편을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 곧바로 ‘불가능’을 선언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왜 교원만 예외여야 하는가. 의료진은 생명을 다루고, 경찰은 치안을 책임진다. 이들 역시 시간과 현장성이 절대적인 직군이다. 그럼에도 특정 집단만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기 시작하면 정책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공공정책은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이 아니라,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서 균열이 생긴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라는 명분도 내세웠다. 그러나 명분은 주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설득은 구체성과 책임에서 나온다. 차량 2부제와 학습권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위기 담론만 확장하는 것은 논리라기보다 압박에 가깝다.

정부는 이미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필요한 것은 전면 면제가 아니라 정교한 보완이다. 그럼에도 전체를 예외로 묶어달라는 요구는 정책 개선이 아니라 정책 회피에 가깝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온다. 교원은 공직자인가, 아니면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인가.

위기 상황에서 먼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면, 공직자는 그 출발점에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정책의 신뢰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책임을 분담하려는 태도다. 공직의 무게는 권한이 아니라, 먼저 감당하는 불편에서 드러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대면 수업 교사 ‘차량 2부제’ 전면 예외 적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불편은 싫고 책임은 더 싫다는 뜻으로 들린다.

출처 :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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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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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라일락127 | 작성시간 26.04.03 기사 읽으며 창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분이 약합니다.
  • 작성자가나초코렛 | 작성시간 26.04.03 이 단체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 작성자조용하자 | 작성시간 26.04.05 다른 공무원들은 다 차질이 없나.. 지금 이 조치가 누구는 반가워서 그냥 있나... 어쩔 수 없으니 감내하는건데 무슨 교사는 다른 대우해달라하니 같은 교사로서 기가 찬다. 기껏 내놓는 변명들도 비루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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