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채운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감 선거 사안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2일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국정조사에 교육감 선거가 포함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조사 범위에서 빠져 있다”며 “이번 사안은 국정조사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개표 오류에 관한 언론 보도 이후에야 2곳만 잘못 입력됐다고 한 선관위의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개표결과를 다르게 기재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6일 과천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 행보에 들어갔다.
그는 소청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특정후보의 당락엔 영향이 없다’며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며 선관위가 모든 선거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소청 인용 시 선거는 무효가 되고 기각 시 신청인은 대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일 성남시 중원구와 광주시 초월읍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감 선거 득표 입력 오류로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했고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천민형 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