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절차 및 방법
| 준비 | 교내 포상선정규정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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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 스승의 날 표창 우수교원 표창 유공교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퇴임교원 표창 학교단체 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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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 포상선정규정에 적합하게 선정 포상제외 대상자 선별을 위한 엄격한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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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처리 | 기안 후 결재 대회 발송 |
나. 포상추천 제한 대상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5)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7)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교원 포상 선정 규정 (예시)
| 교원 포상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규정 ○○학교 추진절차 가. 교원포상 등 국어연수 대상자 추천 사항이 발생하면 학년에서 훈격과 선발 기준에 맞는 적임자를 추천한다. (단, 동급의 기 포상 받은 자와 해당국 국외연수 경험자는 제외) 나. 추천이 완료되면 위원장은 인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공적, 교육경력, 본교경력 등을 참고하여 최적임자를 2배수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다. 과학, 체육, 정보, 환경, 연구학교, 청소년 단체 등 수상 훈격이나 국외연수 선정 기준이 뚜렷한 분야는 해당 업무의 최적임자를 추천한다. 2. 심사 절차 가. 포상 훈격이나 추천 대상자 선정이 뚜렷하지 않은 분야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3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나. 포상 및 국외연수 대상자 추천은 가급적 중복을 피한다. 3. 선정 기준 가. 교내외 교원 포상과 국외연수 대상자 추천 사항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추천한다. 1) 교원포상, 국외연수 대상자 추천은 공문에 제시된 추천 기준에 적합한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2) 선정된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가)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 나) 교육경력이 많은 자 다) 본교 전입 경력이 많은 자 라) 수상을 포기할 시는 다음 순에 의함 *본 선정 기준은 202○년 ○월 ○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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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