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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겸직 허가 관련 부적정 사례

작성자@반달곰|작성시간26.06.09|조회수428 목록 댓글 4

겸직 허가 관련 부적정 사례

 

1.교수요원 등의 과도한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등 관련

○ 교수요원은 교육기관 내 강의․연구가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겸직 및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10일 이내 서면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 누락(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횟수 상한(부처별 행동강령)을 초과한 외부강의등은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검토·승인 없이 상한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실시

○ 외부강의 및 평가위원 등 활동의 경우 출장, 연가 등의 복무처리가 필요함에도, 복무처리 없이 활동

 

​2.블로그 등 개인미디어 관련

○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 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됨에도, 직·간접 광고 등 업무 수행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불확실한 정보를 블로그 등에 게시

 

​3 .사교육업체 관련

○ 학원, 강사, 관련 출판업체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만을 위한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금지됨에도, 문항을 거래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 유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원격) 컨설팅 등 사교육 유발 교습행위 실시

※ 단, 공익 목적 등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가능

​4.겸직허가 누락

○ 공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직 신청을 누락

○ 월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함에도, 겸직허가 없이 출강

 

​5.겸직 관리 등 제도운영 부적정

○ 겸직허가 여부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겸직 건을 일괄적으로 허가

○ 겸직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에도(’21년 개정사항) 허가기간을 퇴직 시까지로 하여 허가

※ 사교육업체 관련 및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허가기간은 최대 1년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겸직허가가 금지됨에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겸직을 허가

○ 공무원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특정 물품을 홍보하고 금전을 얻을 수 없음에도, 직·간접 광고행위 등을 겸직 허가

○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직무 능률이 떨어뜨릴 우려가 없다고 하여 허가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소속 기관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우려가 있음에도 육아휴직 중 겸직을 허가

○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겸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겸직을 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 등

 

[출처] [교직실무] 2025 교원 겸직 허가 제도 안내/신청서/겸직 허가 체크리스트/SNS/사교육 관련|작성자 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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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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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꽃으로부터 |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 작성자심어 | 작성시간 26.06.09 대원칙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고맙습니다.
  • 작성자purplebook |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
  • 작성자사과꽃향기처럼 | 작성시간 26.06.10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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