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 중 복무 규정 및 유의사항 정리
▶ 휴직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교사의 휴직은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사라는 직업을 가 진 채로 잠시 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교사 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계속 지켜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휴직 중인 교사는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교사 휴직 중 복무규정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봤다.
▶ 휴직 중 지켜야 할 것들
(1)휴직 중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교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휴직기간 중매 반기별(상반기 6월 30일까지, 하반기 12월 31일까지)로 소재지, 연 락처,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병역휴직,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3)휴직 기간 중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4)2년 이상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한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복직 전에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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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